환불정책

잉글리쉬윙(주)은 T:ESL(테슬) 과정에 대한 환불규정과 패스웨이/코업/워킹홀리데이에 대한 환불규정을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패스웨이/코업/워킹홀리데이에 대한 규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 유학 수속 약관을 준수합니다.


T:ESL(테슬) 강의 및 교재 환불규정


T:ESL(테슬) 강의 및 교재의 환불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강의 환불규정

1. 결제 후 수강 전

     1)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 (입학 상담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100% 환불

     2) 결제일로부터 7일 경과 후: 실 결제금액 - 위약금(결제금액의 10%)

2. 수강 후 7일 이내: 실 결제금액 - 학습수수료 - 위약금(결제금액의 10%)

     * 학습수수료: 실 결제금액이 아닌, 정가 수강료 기준 수업 진행한 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차감

3. 수강 후 7일 초과 ~ 유료수강횟수 1/3 경과 전: 실 결제금액의 2/3 환불

4. 유료수강횟수 1/3 ~ 1/2 경과 전: 실 결제금액의 1/2 환불

5. 유료수강횟수 1/2 경과 후: 환불 불가


* 수강횟수 1/2 경과 전에 대한 환불금액은 실 결제금액 기준으로 환불 진행 (아래 예시 참고)

  예) 정가 264만원인 상품을 할인하여 240만원에 구매했고, 전체 80회 수업에서 30회 수강 수 환불 요청 시, 실 결제금액 240만원의 1/2인 120만원에 대한 환불이 진행됩니다.

* 단, 일주일 체험 상품의 경우 수강 시작 후 환불 불가


▶ 교재 환불규정

1. 출고 전: 결제 취소 및 100% 환불

2. 출고 후/배송 완료 후:  수령 후 5일 이내 상품 미개봉 시 100% 환불


* 단, 출고 후/배송 완료 후 환불 신청 시 발생하는 왕복 배송비(5,000원)는 구매자 본인 부담이며 선결제입니다.

* 훼손된 교재 교환을 원하실 경우, 카카오톡 '트래블러너 (학습관리)' 채널 1:1 메세지를 통해 맞교환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구입 교재 훼손(사용) 시에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강의와 교재를 함께 구입하신 경우 환불 신청 시:

   - 교재 훼손(사용) 시: 환불 불가

   - 교재 미훼손(미사용) 시: 교재 구입가 제외한 금액을 상기 환불정책에 의해 환불 처리



어학연수 절차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5호

(2014. 9. 19. 개정)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어학연수 절차대행업체(이하 '사업자'라 함)와 어학연수 절차대행을 의뢰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 간의 관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어학연수의 정의)

'어학연수'라 함은 명칭 및 기간에 관계없이 외국의 어학 연수기관 등(이하 '어학원'이라 함)에서 외국어를 습득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3 조 (참가 프로그램 등)

① 어학연수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1. 어학연수프로그램명: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에게 별도 고지

   2. 연수기관: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에게 별도 고지

   3. 국가 및 지역: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에게 별도 고지

   4. 어학연수비용: 학교 공식 서류와 함께 고객에게 별도 고지

 ② 어학연수참가자는 아래와 같다.

   성 명: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

   주 소: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

   전화번호:  프로그램 신청서에 기재

   소 속: 별도 기재하지 아니함


제 4 조 (대행업무의 범위)

   1. 상담(절차, 어학원 정보, 교육과정, 현지 생활정보, 관련 비용, 일정 등)

   2. 관련 서류번역, 신청서 작성

   3. 어학원과의 업무 연락

   4. 출국 전 오리엔테이션

   5. 현지어학원 생활규칙과 환급기준 등의 설명 및 관련자료 교부

   6. 고객의 별도 요청 시 어학원 연수비용 직접 송금 또는 대행

   7. 비자서류 점검, 비자 신청서류 번역 또는 발급신청 대행

   8. 현지 숙소 소개 및 숙소 예약 절차대행

   9. 출국준비 및 출국절차 대행(항공권 예약 및 관련업무 처리), 현지 공항마중 안내

   10. 신체검사 안내


제 5 조 (절차대행수수료의 구성)

① 어학연수절차대행수수료(이하 '대행수수료'라 함)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상담: 무료 상담

   2.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3. 우편료 및 통신비: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4. 비자발급 신청대행: 실비에 준하여 개별 청구

   5. 기타: 기타 비용 발생 시 개별 청구

② 위 대행수수료의 납부방식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협의하여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일시납

   2. 분납

      * 추가 비용 발생 시 각 건에 대해 개별 협의

③ 신청인은 대행수수료 외에 비자 신청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제 필요경비를 부담한다. 이에는 여권 신청료, 비자 신청료, 고객의 요청에 의한 국제통화료 및 Fax 요금, 서류 공증료, 의료 보험료 및 기타 (수속 진행 중 발생하는 기타 비용은 개별 청구)이 포함된다.

④ 절차대행수수료는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사업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명시된 수수료 및 각종 실제 필요경비 이외의 명목으로 고객에게 기타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제 6 조 (예상일정)

절차대행일정은 아래와 같다.

   1. 서류번역 및 신청서 작성: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2. 신청서 발송: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3. 입학허가 예정일: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4. 출국 예정일: 수속 진행 일정에 따라 개별 고지




제 7 조 (사업자의 의무)

① 사업자는 제 4 조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어학연수 상담 및 절차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주요정보(제 4 조 1호, 5호 및 8호)를 사실에 입각하여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계약서 및 약관, 현지 어학원 규정 등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대행수수료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그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④ 사업자는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현지 어학원 및 숙소에 납부하도록 안내한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자가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자는 사업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어학원 및 숙소에 송금하며 어학원과 숙소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고객과 어학원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8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절차대행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에 따른 비용(대행수수료)을 지불해야 한다.

② 고객은 어학연수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에게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한다.

③ 고객이 연수프로그램 참가절차에 필요한 각종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 9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① 고객은 사업자가 제 7 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고객이 제 8 조에 명시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 10 조 (계약의 해지 및 환급기준)

① 고객은 개인사정으로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2. 서류번역, 입학신청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3. 어학원 신청서 발송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4. 입학허가 받은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5. 비자발급 완료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② 사업자는 자기의 사정으로 절차대행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대행계약의 중도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수수료의 환급 및 보상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서 작성 후 해지요청시: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2. 대행업무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출국예정일이 3개월 이상 지연되는 경우: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③ 제 1 항과 제 2항에 의해 대행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환급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정산(환급)하여야 한다.

   * 단, 기 납부한 학비예납금 및 등록금의 경우 최종 환급일자는 각 학교별 상이하다.

④ 고객이 고객의 사정으로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어학원 등록비와 숙소 등의 제반비용에 대한 환급기준은 해당 어학원 및 숙소의 기준에 따른다.

⑤ 사업자가 제 7 조 제2항에서 설명한 주요 정보와 실제가 다른 경우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현지 어학원을 중도 해지한 경우 고객은 발생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사업자가 절차대행수수료를 할인하여 받거나 혹은 받지 않고 어학연수절차대행업무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제 5 조 제1항의 항목은 기입하여야 하며, 고객이 절차대행업무 중 중도해지한 경우 환급기준은 제1항에 따른다.

   * 단, 자세한 환급기준의 적용은 하단에 기재한 특약사항이 본 표준약관에 선행한다.


제 11 조 (사업자의 면책)

① 사업자는 다음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아니하여 고객에게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

   2.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3. 고객이 희망하는 연수프로그램의 허용불가가 고객의 어학능력부족에 의한 경우

② 위 각호에 해당되더라도 사업자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2 조 (분쟁의 해결)

① 이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 해결하거나 합의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거래관행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고객은 소비자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분쟁조정기구에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운영 중인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13 조 (계약이행 보증기간)

고객이 현지 어학원에 도착하는 일자에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는 종료된다. 다만, 어학연수기간의 10% (1개월 보다 짧을 경우에는 1개월)에 해당하는 계약이행 보증기간 내에 고객과 어학원 또는 고객과 숙소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그 분쟁의 해결을 위해 고객에게 협조하여야 한다.


제 14 조 (관할법원)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20    년    월    일

                                사업자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인)

                                 고    객 :               (인)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34호

(2012. 6. 21. 개정)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고객'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고객과 협의하여 사전에 고지한 금액 등으로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조 (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고객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공․처리함에 있어서 고객이 입학하고자 하는 지원학교에 예정된 일정에 입학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1. 상담(수속과정, 학교선택, 교육과정, 관련비용, 현지생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 제공)

    2. 원서요청 및 원서작성

    3. 서류번역, 에세이 작성, 학업계획서 작성, 추천서 자료 및 일정 점검

    4. 외국어시험점수 통보(Test Score Report) 요청

    5. 입학신청료(Application Fee) 환전․납부

    6. 미술작품설명서(Portfolio Description) 작성

    7. 원서․서류 발송 및 응신

    8. 인터뷰 예약

    9. 입학허가 여부 확인

    10. 학비예약금(Deposit) 송금   

    11. 병무연기 안내

    12. 비자서류 점검, 번역 및 비자면접 연습

    13. 신체검사 안내

    14. 기숙사 신청 및 공항마중 신청

    15. 출국준비 안내

  ② 유학원은 고객의 의뢰에 따라 유학상담 및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서 및 약관을 교부하여야 합니다. 

  ③ 유학원은 고객과의 상담 및 고객이 제출한 자료 등을 기초로 지원학교를 선정한 경우에는 즉시 고객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유학원은 고객에게 유학절차대행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비용을 서면으로 제시․설명하고, 추가적으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그 이유를 명백하게 설명하여야 합니다.

  ⑤ 유학원은 학비 및 제반 수수료를 반드시 고객이 직접 학교에 납부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고객의 서면 등에 의한 명확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유학원이 고객을 대신하여 학비 및 제반 수수료의 송금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이 경우 유학원은 유학원 소정의 영수증을 우선 발급한 후 고객이 납부한 금전을 즉시 해당 학교에 송금하며 해당학교로부터 영수증이 도착되면 이를 지체 없이 고객에게 전달하여야 합니다. 


제 2 조 (고객의 의무)

① 고객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제 3 조 (유학원의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고객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고객에게 발생한 불이익

    2. 고객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고객의 사정으로 비자발급이 거부된 경우

  ②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고객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은, 유학원이 제1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또는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

  ① 고객은 개인적 사정으로 유학원과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② 전항의 경우에 유학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처리 진행단계에 따라 유학절차대행료에서 다음과 같은 일정 비율의 금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고객에게 환급합니다.

    1. 계약 후 고객에 대한 학교선정 사실의 통지 전인 경우 :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2. 위 통지 후 입학관련 서류 발송 전인 경우 :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3. 입학관련 서류를 발송한 경우 :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4. 1개교 이상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경우 :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5. 출국수속이 이루어 진 경우 : 하단 특약사항에 따름

  ③ 유학원은 계약의 중도 해지시 계약해지 시점까지 고객으로부터 유학절차와 관련하여 수령하였거나 작성한 서류일체를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 6 조 (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

  ① 유학원은, 고객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하고 유학원이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고객이 원하면 고객의 동의를 얻은 3개교 이내에서 추가수수료의 수령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고객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아니합니다. 

  ②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되면 유학원의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제 7 조 (계약의 변경 등)

  ①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수정은 유학원과 고객이 서면으로 합의하여야 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고객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 기타 특약사항 및 추가사항



환급 규정 및 기타 특약사항

 

트래블러너의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대행업무는 기본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및 어학연수절차대행 표준약관을 준수합니다. , 다음 각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환급 규정 및 특약사항 적용이 표준약관에 선행됩니다.

 

1(환급금의 구분)

    트래블러너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환급 요청 시, 환급금은 다음 각호에 따라 나누어 산정 및 지급됩니다.

1.    유학 및 어학연수 절차대행 수수료

2.    유학 및 어학연수 계약 철회에 따른 위약금

3.    학교 규정에 따른 학비 위약금

    상기 제1조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학비 위약금은 고객이 지원한 각 학교별 규정에 따라 상이합니다. 학비 위약금은 입학 신청서 양식에 기재돼 있으며, 트래블러너는 고객이 학교 입학 신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위약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2(환급금의 산정에 관한 특약사항)

    장학금을 포함한 트래블러너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은 고객의 학교 입학을 조건으로 제공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환급 요청 시 기 제공된 장학금 혜택 및 기타 서비스는 위약금으로 산정되어 환급금에서 제외된 후 지급됩니다.

    수속 도중 대행료와 입학 신청 취소에 따른 위약금은 각 학교별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되어 고객에게 부과되며, 학비예납금은 환급이 불가합니다.

    수속 이후 고객 요청으로 인한 입학 신청 철회 시 위약금은 각 학교에 따른 전체 학비를 기준으로 산정되며, 납입금 이상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자 수속에 따른 비자 신청비용 및 캐나다 이민국 프로세싱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 고객이 지불한 보증금은 특정 기간 이후 환급됩니다.

    고객이 잘못 기재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허위 정보로 비자 신청을 하여 그러한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비자 신청비용 및 캐나다 이민국 프로세싱 비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환급이 불가합니다. 또한 동일한 경우에 비자 및 캐나다 이민국 허가 통지에 대한 신청 허가의 날짜상 지연이 발생했을 경우 그에 따른 부가 금액이 책정되어 고객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비자 및 캐나다 이민국 허가를 최종 신청하는 시점 및 캐나다 이민국 상황에 따라 최종 허가 통지에 소요되는 시간은 상이하며, 시간 지체에 따른 수속대행료 및 본인 지급금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 트래블러너는 비자 및 캐나다 이민국 허가 신청 통지가 지체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근거자료를 고객에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고객은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비자 및 캐나다 이민국 허가 통지에 대한 추가 서류 요청을 받을 경우, 이에 따른 추가 서류 접수 및 재신청 비용을 추가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에 불복하여 수속을 취소할 경우 그에 대한 환급은 불가합니다

    고객이 유학 상품 외 기타 상품(보험, 휴대폰, 항공권 등)을 구매한 경우, 해당 상품에 대한 환급은 각 상품의 판매처의 환불 규정에 의거하여 진행됩니다.

    고객은 자신의 요청으로 입학 신청을 철회하여 학교로부터 일정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였을 경우,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트래블러너에 고지한 후 그에 따른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만일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유학원에 고지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고지하였을 경우 학비 사기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은 천재지변 및 개인 사정에 따라 유학 시기의 변경 혹은 유학 신청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학 시기의 변경으로 인한 비자, 학교수업료 및 교재비 등의 비용은 상황에 따라 추가 청구될 수 있으며, 서비스 기간 연장으로 인한 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연장 가능한 서비스 기간의 최대 한도는 각 학교별 상이하며, 연장이 불가해 수속이 새로 이뤄져야 할 경우, 재수속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환급 요청 시점에 따라 2개 이상의 환급 신청서(입학 신청 학교와 서비스 대행처 등)가 모두 접수되어야 환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고객은 상기 조항을 만족시킨 시점으로부터 16주 이내 각종 위약금 및 수수료가 공제된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 납부된 학비의 환급금은 환율에 따른 차액으로 인해 실제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환급금 입금 방식에 따라 부가적인 은행수수료 및 송금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유학원의 의무에 대한 추가사항)

    트래블러너는 고객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고객에게 별도 추가 고지 의무를 지니지 아니합니다.

 

4(고객의 의무에 대한 추가사항)

    유학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고객이 직접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트래블러너는 고객이 작성한 서류에 대한 사항 중 일부 내용에 한하여 수정 및 보완을 고객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고객은 트래블러너의 이러한 요청에 즉시 응해야 합니다.

   고객은 트래블러너가 최종 발행한 인보이스를 수령한 후 이에 기재된 최종 금액을 입금함으로써 트래블러너가 제시한 모든 조건사항을 잘 읽어보았으며 이에 동의한다는 법적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5(계약의 해지 및 대행료 환급 등에 관한 특약사항)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53항에 관하여, 고객의 요청으로 인한 계약의 중도 해지 시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유학절차 관련 모든 서류는 트래블러너 사이트 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위탁방침 정책에 따라 반환 또는 폐기됩니다.

 

6(대행업무의 계속 또는 종료에 대한 특약사항)

    유학절차대행 표준약관 제6조 제2항에 관하여, 출국준비절차가 완료됨과 동시에 트래블러너가 지닌 모든 대행업무는 종료됩니다. , 에세이 무료 6회 첨삭 및 개인별 졸업 및 취업 상담에 관한 지원 업무는 제외됩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트래블러너와 고객이 각 1통씩 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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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블러너(유학원) :                          ()

고 객 :                          ()